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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시사 이슈

by 키움에듀 posted May 0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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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키움에듀입니다 ^^

역시나 많은 일이 있었던

4월 이었죠...?



이번에도

4월 시사이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jpg

1.주제 : 한겨레·중앙일보, ‘대통령 개헌안 발의사설 비교해보기

 

[사설] ‘87년 체제넘어 시대 변화·가치 담아내는 그릇으로 - 중앙일보 (2018.03.22.)

 

청와대가 이틀째 개헌안 쪼개기 발표를 이어갔다. 헌법이란 국가의 통치조직과 작용의 기본 원리와 국민 기본권을 규정하는 근본 규범이다. 그 가치와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전체적 맥락에서 살펴야지 어느 한두 가지 규정만 놓고 왈가왈부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의견을 듣고 평가를 받고자 한다면 한 번에 개헌안 전체를 공개하고 설명하는 게 타당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전체 공개 없이 변경된 내용 일부만, 그것도 찔끔찔끔 발표하는 것은 TV 중간광고처럼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로밖에는 비치지 않는다.

 

이런 절차적 문제 외에 내용 면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헌법 전문에 보수진영이 자랑스러워하는 산업화 역사는 빼고 부마 민주항쟁’ ‘5·18 광주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등 진보진영이 강조하는 역사만 집어넣어 이념 갈등과 국론 분열을 부추길 소지가 있는 게 사실이다. 많은 헌법학자가 고개를 젓고 있는 이유다.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 역시 논란의 여지가 있다. 환경과 국토의 균형적 개발 차원에서 개인의 재산권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다는 데는 원론적으로 찬성할 수 있다. 하지만 토지공개념은 자칫 토지·주택 거래 허가제와 부동산 이득의 사회주의적 환수 개념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합의를 이뤄야 하는 문제인데 이처럼 기습적으로 헌법에 포함시켜야 할 이유를 아무래도 찾지 못하겠다. 이미 헌법 122조가 국민의 재산권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말이다.

 

이 밖에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기본권을 강화하는 것도 청와대 개헌안의 핵심 중 하나인데 이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다만 그것이 제대로 실현되려면 제왕적이라 일컬어지는 대통령 권력을 실질적으로 축소하는 장치들이 마련돼야 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모두 구두선(口頭禪)에 불과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부르고 국민사람으로 바꾼다고 해서 절로 지방분권과 기본권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청와대 개헌안은 대통령 4년 중임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서 중임제로만 바꾼다면 제왕적 대통령의 임기만 8년으로 늘리는 결과밖에 얻지 못할 것이다.

 

개헌의 무게를 헤아린다면 청와대 수석회의가 아니라 적어도 모든 국무위원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치열하게 논의하는 게 헌법정신에 맞다. 대통령이 해외 출장지에서 개헌안의 국무회의 상정, 국회 송부 등 3차례나 전자결재를 하는 것도 헌법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런 설익은 개헌안을 서둘러 던져 놓고 국회더러 표결이나 하라는 것은 오만이며 실제로 개헌 의지가 없다는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나 다름없다. 거듭 강조하지만 개헌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야 합의 아래 국민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지 어느 한 진영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미리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 마구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사설] ‘87년 체제넘어 시대 변화·가치 담아내는 그릇으로 한겨레신문 (2018.03.20.)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의 순차 공개에 나서면서 20일 헌법 전문·기본권 내용을 발표했다. 완결된 개헌안을 공개한 건 처음인데, 국회의 개헌 작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그 의미가 가볍지 않다. 다만, 예고한 발의일(26)1주일도 남지 않았는데 여전히 요지만 내놓고 전문을 공개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 야당이 정략적 개헌쇼라 비판하는 와중에 굳이 사흘씩이나 쪼개기 발표를 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국민 관심과 이해를 높이려는 의도라 해도 정략적 접근이란 오해는 피하는 게 좋다.

헌법은 그 시대의 정신을 담아내는 그릇이어야 한다.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을 추가한 건 그런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국민 저항권을 간접적으로 인정했다는 의미도 있을 것이다. ‘촛불 시민혁명을 넣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아직 진행중인 사안이니 성급하다는 반론에도 일리는 있다.

 

또한 헌법은 미래를 예시하는 방향타 구실을 한다. 생명권, 안전권 신설은 앞으로 국가가 지향해야 할 역할을 보여준다. 생명권은 사형제 폐지 논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안전하게 살 권리와 국가의 재해예방 의무는,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고 언제 어디서 사고와 맞닥뜨릴지 알 수 없는 국민의 불안감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

 

헌법 개정은 제도 개혁의 출발점이란 의미도 지닌다.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 도입은 국민이 권력의 감시자로, 직접적인 입법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소환제가 있지만 국회의원은 명백한 비리가 드러나도 확정판결 전까지 책임을 지울 수 없었는데, 국민소환제가 도입되면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게 된다.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해 대의민주주의제를 보완하라는 목소리는 촛불시민의 요구이기도 하다.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 삭제는 국회의 사법개혁, ·경 수사권 조정 논의에 영향을 줄 것이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에 더해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면서 발생하는 폐해가 적지 않은데, 헌법 개정으로 영장청구 주체를 변경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헌법은 그 시대의 사회·정치적 지표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일제강점기와 군부독재 시절의 국민 동원 체제를 반영하는 근로란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한 것은 뒤늦은 감이 든다. 이미 노조’ ‘고용노동부노동이란 용어가 보편적으로 쓰이는 게 현실이다. 국가에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 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부과해 남녀 차별과 정규직-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을 높인 점도 긍정적이다. 공무원의 노동 3권을 인정하되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 경우에만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는데, 국제노동기구나 유엔 기준을 고려하면 당연한 개정이다.

미흡한 점도 있다. 환경단체들은 지구적 생태 위기를 반영하지 못했으며, 국가의 동물보호 정책 수립 의무를 명시했지만 생명권을 동물들의 권리로 확대하지 않았다고 아쉬워한다. #미투가 요구하는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대표성 강화, 성소수자 차별 시정을 위한 제도가 부족하다고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일부 나온다.

 

[논리 대 논리] 개헌안 대체로 긍정적 평가 내린 한겨레격한 갈등 사안 중심 비판적 시각 보인 중앙’ - 권희정(상명대부속여고 교사, 숭실대 철학과 겸임교수)

 

단계 1 공통 주제의 의미

지난 326,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다. 19879차 개헌 이후 무려 30여년 만의 개헌 착수다. 문 대통령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로 개헌안을 발의하는 대통령이 되었다. 헌법은 국가공동체의 최고근본법으로서 공동체의 원리와 가치를 담고 있다. 헌법은 국가권력의 기초와 활동 준거가 되고, 공동체 구성원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주권자로 살 수 있게 돕는 활동 지침이다. 입헌주의 국가에서 헌법이 바뀐다는 것은 세상이 바뀌는 것과 같다. 우리는 1948년 제헌헌법을 포함하여 10회의 헌법을 겪었다. 때로는 독재를 강화하는 수단이 되었고, 때로는 비상상황에 긴급대응으로 마련되어 헌법 정신이 현실에 뿌리내리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번 개헌이 남다른 점은 평화적 시기에 정부와 국회, 국민이 개헌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며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권자인 국민은 건축주답게 설계부터 시공까지 제대로 집이 지어지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때다.

청와대는 조국 민정수석의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사흘에 걸쳐 공개했다. 320일에는 헌법 전문과 기본권을, 21일에는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부문을, 22일에는 선거제도 개혁, 정부형태, 사법제도,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개헌 내용을 담고 있다. 하나같이 대형 쟁점들인데 개헌안에는 패키지로 담아야 하니 국민들에게 차분한 설명이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단계 2 문제 접근의 시각차

발의안이 처음 공개된 날부터 한겨레와 중앙은 수차례 개헌안의 내용과 진행 절차 등을 검토하고 입장을 밝혔다. 21일치 사설에서 한겨레는 개헌안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헌법의 역할로는 시대정신을 담을 것, 당대의 사회·정치적 지표가 될 것, 제도 개혁의 근거를 마련할 것, 미래를 향한 방향타가 될 것 등을 꼽았다.

반면 중앙은 격한 사회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핵심 사안을 중심으로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 대표적으로 5·18민주화운동과 6·10항쟁을 헌법 전문에 넣은 것이나, 토지 공개념 명시, 대통령 권력의 축소 장치 미비 등이다. 내용뿐 아니라 조 수석의 쪼개기 발표도 지적 대상이 되었는데 한겨레가 정략적 접근이라는 오해를 피하라고 한 것과 비교할 때 라고 질타한 점은 매우 강한 어조로 보인다. 또한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 전자결재를 한 것이나 국무회에서 깊은 논의 과정이 미흡한 것을 들어 설익은 개헌안의 가능성을 우려했다. 한겨레는 진보적 가치를 시대적 과제로 보면서 바로 지금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중앙은 절차를 밟을 때 서두르지 말 것과 권력구조나 재산권 문제를 다룰 때에는 신중하게 천천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단계 3 시각차가 나온 배경

문 대통령은 국회의 개헌안을 기다리다가 별 소식이 없자 대통령 발의안을 제시하였는데, 54일 이전까지 국회의 합의된 개헌안이 나오면 대통령발 개헌안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국회안이건 대통령안이건 개헌이 성사되면 하위법의 연쇄 개정, 즉 법 개정의 낙수 도미노가 이어질 전망이다. 우리가 생활상에서 겪었던 상당수의 불편과 불공정이 구체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개헌이 순항할지는 미지수이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거쳐야 하고, 국민투표에서 과반수의 투표와 그중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국회에서는 개헌 저지선 의석수를 가진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입장이고, 국민투표에서는 투표율이 문제다. 문 대통령이 개헌 발의를 서두른 까닭은 국민투표에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내 정당들은 권력구조 개편과 개헌투표 시기 등을 둘러싸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치 역학과 현실 일정을 고려할 때 한 번 개헌 동력이 사라지면 다시 또 불붙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중앙의 지적처럼 헌법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최대한의 숙의와 합의도 필요하다. 새로운 세상의 방향타인 헌법의 재탄생은 깊은 산통을 겪고 있다.

 

[추천 도서]

헌법을 쓰는 시간, 김진한 지음, 메디치 펴냄, 2017

헌법은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가장 큰 힘이다. 그러나 저자는 권력이 헌법 정신을 거부할 때 복종을 강제할 물리적 수단이 없다고 말한다. 헌법의 효력은 국민이 그 내용대로 실현되어야 한다고 굳게 믿을 때 비소로 발휘된다는 것이다. 권력에 대한 헌법의 통제력을 작동시키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여섯 가지 원칙을 이 책에서 배울 수 있다.

 

헌법의 상상력, 심용환 지음, 사계절 펴냄, 2017

개헌은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의 의사에 따라 국가정체성의 미래 비전을 재설계하는 즐거운 기회가 되어야 한다. 헌법이 있어도 문자에 머무는 한 권력자들은 합법적으로 국민을 억압할 수 있다. 저자는 국민들이 일상에서 자신의 삶과 헌법을 연결시켜 사고하고 행동할 것을 강조한다.

 

[키워드로 보는 사설] 1987년 체제와 개헌 요구

헌법은 제·개정된 시대의 상황과 권력 관계를 반영한다. 현행 헌법인 1987년 헌법은 6월 민주화운동의 결과로 그해 10월에 탄생한 헌법이다.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을 거치면서 장기집권과 독재에 대한 분노가 치솟은 때이다.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고 5년 단임제를 명시하는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론화를 거치지 않았고, 전문가의 참여도 없이 여야 8인 정치회담이 주도하여 만들었다. 헌법의 국가적 과제를 결정하는 담당자는 국민이 아닌 정치인이었고, 헌법의 성격은 국가권력구조 하나로 집약되었다. 그러나 30여년간 국민들은 선출된 독재자, 민의를 무시하는 국회, 불공정한 사법부, 국민 말고 권력자에 봉사하는 관료들을 보았다. 권력 기관의 기능을 되돌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변화된 시대에 맞게 더 많은 자유와 평등이 실현되는 헌법을 원한다. 대통령 중심제뿐 아니라 여타 권력구조도 만

능 열쇠는 아니다. 헌법 완성은 끝없는 과정이다. 2018년의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 지방과 국회에 대통령의 권한을 나누고 제도 안에 쌓인 적폐를 청산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헌법을 발의했다. 우리 시대의 헌법으로 자격이 있는가. 국민이 모든 권력의 주인자격으로 이에 응답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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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제 : 교육관련 뉴스

 

[기사] 껍데기만 남은 '고교학점제'...물건너간 '내신 절대평가제' 향방은? 머니투데이 (2018.04.12.)

 

교육부가 내놓은 2022학년도 대입 개편 시안에는 정부가 강력하게 약속했던 '고교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는 빠졌고, 고교학점제는 중장기 계획으로 밀려 살짝 언급됐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가 내건 교육 개혁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고교 학점제를 위해 전제돼야 할 고교 내신 절대평가제가 물 건너가면서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운영될 수 없는 껍데기만 남은 것에 불과하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사실상 정부가 야심차게 내건 고교 학점제 정상 가동이 어려워 보인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2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번 개편 시안은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으로써 대입이 고교 학사과정과 맞물려 있지만 앞으로 추진할 고교 학점제와 내신 절대평가제 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다뤄는 부분이 아니였기에 내신 절대평가제 언급이 빠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고교 학점제와 내신 절대평가'가 사실상 뒷전으로 밀려나 추진력을 잃었다는 일각의 평가에 대해서 "고교 학점제와 내신 절대평가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아직 시일이 남은 만큼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다만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목표년도인 2022년 도입은 미뤄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고교 학점제가 예정대로 추진돼도 내신 절대평가제가 전제되지 않으면 무늬만 학점제가 될 수 있다는 비판들에 대해선 "고교학점제가 추진되는 시기에 맞춰 내신 절대평가제도 함께 시행되는 것이 맞다""고교 체제 개편에 발맞춰 고교 학점제와 내신 절대평가제가 동시에 시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고교 학점제와 내신 절대평가제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서 대입 정책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학생을 선발하는 대학들이 여러가지 방식으로 바뀐 교과과정에 따른 선발 형식을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대학생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배우고 싶은 과목 위주로 선택해 수업을 듣는 고교 학점제를 2022학년도부터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고교에서 사회나 과학, 수학 등의 과목에 대한 난이도와 학습량을 선별할 경우 각 과목간 편차가 있기 때문에 내신 절대평가제가 선행돼야 한다.

 

교육부는 이번 대입 개편 시안을 국가교육회의에 이송하면서 2022학년도 대입 개편 뿐 아니라 고교 체제 개선 차원에서 내신 절대평가제, 고교 학점제 등의 대한 현안에 대해서도 8월까지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고교 학점제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내신 절대평가가 꼭 수반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입장부터 취지는 좋지만 입시경쟁이 치열한 한국의 상황에서 고교 학점제를 위해 절대평가제가 시행될 경우 객관성 결여로 또 다른 공정성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까지 고교 체제 개편에 대한 엇갈린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기사] 2022학년도 대입제도 혼란에고민 깊어지는 중3 학생들 매일경제 (2018.04.12.)

 

교육부가 대학입시제도 개편과 관련해 사실상 백지 상태의 선택지를 제시하면서 당장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하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에 이송한 개편안은 현재 중3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2학년도부터 적용된다. 일반고·특목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 등 어느 곳에 진학하느냐에 따라 대입 유·불리도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될텐데 교육부가 제도 개편의 공을 국가교육회의에 떠넘기면서 불확실성만 더 커져 진학할 고등학교 선택에 애를 먹고 있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 교육부가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한 즉시 입시업체에는 "어떤 고등학교를 진학하는게 유리하냐"는 문의 전화가 쏟아졌다.

 

특히 이번에 교육부가 내놓은 이송안은 수학능력시험(수능)의 평가방법에 있어서 원점수 제시와 전과목 절대평가라는 양극단의 방법을 모두 보기로 제시해 학생·학부모의 혼란이 가중됐다. 수능의 변별력이 극대화되는 원점수 제시안을 따를 경우 특목고나 자사고에 진학한 학생이 유리해진다. 반대로 수능이 절대평가로 진행될경우 변별력이 하락해 특목고나 자사고로 진학한 학생이 내신의 불리를 감안하면서까지 이들 학교로 진학할 수요가 떨어진다. 더 큰 혼란요소로 지적받는 것은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에 제도 개편안을 이송하면서 결정을 요구한 시기다. 교육부는 전날 국가교육회의에 대입제도개편안을 8월말까지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과학고가 816~20(서울시 기준) 동안 입학원서 접수를 받는 점을 감안하면 과학고에 진학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학생들은 수능을 어떤식으로 치를지도 모른채로 입학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외고·국제고 등 특목고나 자사고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들 학교는 내년 고입부터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선발하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12월 초에는 원서접수가 시작돼 사실상 세 달 안에 자신이 진학할 학교에 대한 고민을 끝내야 한다. 한 입시업체 관계자는 "과학고를 입학해놓고 포기하고 일반고로 갈 수 있다고는 해도 이는 학생 입장에서 쉬운 결정이 아니다"라며 "결국 국가교육회의가 3~4개월의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하겠다는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3~4개월간의 여론의 향방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란 말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국가교육회의가 4개월안에 대입과 관련한 제도들을 모두 정하기에 어렵다는 지적을 앞세워 '대입제도 개편이 또 다시 밀리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입시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대입제도개편안 발표와 관련해 교육부는 8월까지 반드시 결정을 내릴것처럼 단언해놓고 결국 여론에 휩쓸려 발표 직전에 발표를 유예했다""이런 분위기를 감안할때 또다시 대입제도 개편이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학부모들 사이에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FTA – 북핵협상.jpg



3. 주제 : 트럼프 ‘FTA 북핵협상연계 발언

 

[사설] 한반도 비핵화 그레이트 게임시작됐다 중앙일보 (2018.03.31.)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남북한과 주변 열강의 그레이트 게임이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깜짝 북·중 정상회담도 열렸다. 4월 중순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러시아를 전격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회담할 것이란 관측까지 나온다. 사학 스캔들로 궁지에 몰린 아베 총리의 일본도 6월 초 북·일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다. 잠깐 한눈팔았다간 저 혼자만 링 밖으로 팽개쳐질 정도로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다.

 

게임의 목표는 비핵화다. 문제는 목표에 이르는 셈법이 각기 다르다는 점이다.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말한다. () 핵포기-() 보상의 리비아식 해법을 요구한다. 우리는 비핵화와 북한 체제안전 보장을 한꺼번에 맞바꾸는 통 큰 해결을 말한다.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듯 단칼 해결하자는 것이다. 일본은 미국 뒤에 서 있다. 북한의 구상은 김 위원장의 방중에서 드러난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다. 비핵화 과정을 여러 단계로 나누고 단계별로 보상을 받자는 취지로 이해된다. 중국의 쌍궤병행(雙軌竝行)과 맥을 같이 한다. 러시아는 중국을 민다. 평창올림픽을 매개로 남북이 열어젖힌 비핵화 논의의 장이 돌고돌아 다시 6자회담 틀로 되돌아가는 느낌이다.

 

게임의 분수령은 5월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만남이다. 최상의 결과는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로드맵 작성에 합의하는 것이다. 최악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이 결여돼 있다고 판단해 문을 박차고 나오는 경우다. 이렇게 되면 상황은 더 나빠진다. ·중 관계가 개선돼 중국이 제재의 뒷문을 열어놓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경우 두 갈래 길이 예상된다. 하나는 북핵의 사실상 용인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의 대북 군사공격이다. 모두 상상하기조차 무서운 상황이다.

 

427일로 날짜가 확정된 남북정상회담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의 간극을 조율해 마지막이란 말을 듣는 이번 기회를 살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어제 리비아식 해법을 북한에 적용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미국의 비핵화 접근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발언이다. 이면엔 북한의 단계적 해법에 동조한다는 뉘앙스가 깔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제 한·미가 원칙적으로 합의한 양국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의 서명을 북한과의 핵 협상 타결 이후로 미룰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게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사실이라면 한·미가 적전 분열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나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대북 제재에 대해 국제 사회가 일치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핵 도발을 일삼는 북한에 대한 국제 사회의 합종(合縱)이 만들어낸 결과다. 최근 상황은 김 위원장이 합종을 깨는 연횡(連衡) 작전을 구사하는 양상이다.

 

각국 정상과의 회담을 통해 각개 격파에 나선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합종이 연횡에 무너지지 않으려면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최대의 압박을 통한 비핵화 추진이다. 이를 주도하는 미국과 틈이 벌어져선 안 된다. 지금은 미국과 목소리를 합칠 때다. 정부가 새겼으면 한다.

 

[사설] FTA를 북핵과 연계하겠다는 트럼프의 장삿속한겨레신문 (2018.03.3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현지시각) -미 양국이 이미 합의한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대북 협상과 연계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오하이오주 리치필드에서 한 연설에서 북한과의 협상이 타결된 이후로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을 미룰 수 있다. 왜 이러는지 아느냐. 이것이 매우 강력한 (협상) 카드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남북, -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의 협조를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 자유무역협정을 지렛대로 삼겠다는 의도라고 외신들은 보도하고 있는데,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발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확한 의도를 읽긴 어려우나, 그의 특기인 미치광이 전략인 듯싶다. 자신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상대방에게 보이게 해 공포감을 유발한 뒤 양보를 얻어내는 것이다. 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에서도 이 전략을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자유무역협정은 매우 나쁜 협정으로 폐기하겠다고 거듭 위협해 우리 정부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냈다. 협상 과정에선 돌연 철강 관세 카드를 꺼내 자유무역협정에서 양보를 받아냈다.

 

하지만 이익을 챙기는 데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는 법이다. 최소한의 금도는 지켜야 한다. -미 양국은 28일 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담은 공동선언문까지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선언문 발표 직후 트위터에 미국과 한국 노동자들을 위한 위대한 합의라고 한껏 치켜세웠다. 백악관도 궁극적으로 미국 노동자와 미국 기업들에 큰 거래이고 중대한 승리라고 자화자찬을 했다. 그래 놓고 공동선언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딴소리를 하고 있다. 국가 간 중요한 협정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비판받아 마땅하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파악 중이라고 한다. 자유무역협정과 대북 협상은 연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트럼프 행정부에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좌충우돌하며 압박하는 공세에 더는 끌려가선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도 반복되는 일방주의적 행태가 한국 국민의 여론을 악화시켜 한-미 공조를 해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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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제 : 초등학교 보안 문제

 

[사설] 대낮 인질범에 뻥 뚫린 초보 수준 학교보안 세계일보 (2018.04.03.)

 

20대 청년이 그제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초등학교 안에 들어가 4학년 여학생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였다. 범인은 경찰과 1시간가량 대치하다 붙잡혔고 아이가 무사했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은 극심한 공포에 떨어야 했다. 평일 대낮에 정상 수업을 하고 있는 학교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버젓이 일어날 수 있는지 어이가 없다.

 

교육부의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모든 초··고교는 등하교 시간을 제외하고는 출입문을 다 폐쇄하고, 학생 보호 인력이 출입증을 확인한 사람만 출입을 허가해야 한다. 출입증을 발급받으려면 출입증 발급 양식에 이름 등을 기재하고 신분증을 학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방배초교 학교보안관은 범인 신분증을 확인하는 기본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보안관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다 보니 학교 당국이나 매뉴얼 상의 문제는 간과하고 있지 않은지도 따져볼 일이다. ‘보안 불감증현상은 이 학교만이 아니라고 한다.

 

이번 사건을 통해 학교보안관이 외부 침입자에 취약하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서울의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학교 내·외부인 출입관리, 폐쇄회로(CC)TV 모니터링, 등하교 교통안전 지도 등 학교 안팎을 관리하는 학교보안학교보안관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당 학교보안관 2명가량이 맞교대로 근무하다 보니 외부인을 제대로 통제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이들은 교내 주차관리 등 학교 안전과 무관한 잡무에도 동원되기 일쑤다.

 

학교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학생 안전을 위해선 일선 학교의 안전 의식이 높아져야 하고 보안 시설과 인력 확충 등 제도적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외부인의 학교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학교 관계자와 미리 약속하지 않으면 학부모도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시는 학교에서 학생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사설] 매뉴얼도 안 지킨 학교안전, 근본부터 재점검해야 - 연합뉴스 (2018.04.03.)

 

정신질환을 가진 20대 남성이 대낮에 서울 시내 초등학교에 들어가 여학생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2일 낮 서울 서초구 방배초등학교 교무실에서 양 모(25) 씨가 이 학교 여학생에게 흉기를 들이댄 채 인질극을 벌이다 1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양 씨는 뇌전증을 앓아왔고, 범행 당시에도 간질증세를 보였다고 한다. 경찰은 양 씨를 상대로 보강수사를 한 뒤 인질강요 및 특수건조물침입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피해 여학생은 외상이 없고 상태가 양호하다고 하니 천만다행이다. 그러나 인질극이 벌어지는 동안 학생과 교직원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고, 학부모들도 "무서워서 어떻게 아이를 학교에 보내겠느냐"며 허술한 학교안전대책을 비판하고 있다.

 

학교 측은 범인이 교내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신분확인 등 기본적인 안전 매뉴얼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범인은 "졸업증명서를 떼러 왔다"며 학교 정문을 통과한 뒤 바로 교무실로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학교 측은 외부인 출입 때 당연히 해야 하는 신분확인 등 기본적인 매뉴얼도 지키지 않았다. 신분을 확인하고 방문증을 발급한 뒤 관리대장에 방문자 인적사항을 기록하는 행위가 아예 없었다. 교육부는 2012년 경남 통영 학생 성폭력 사건과 서울 계성초등학교 고교중퇴생 학교 난입사건 등 학교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같은 해 11'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강화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해 왔다. 이 방안은 등·하교 시를 제외하고 학교 일과 중에는 모든 출입문을 닫고 경비실·행정실에서 방문증을 지급·폐용한 사람만 학교 출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사건 당시 방배초등학교에 근무 중인 학교보안관은 양 씨가 이 학교 졸업자라는 말만 믿고 출입을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에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 졸업생이 모교에 들어가 흉기로 교사들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201611월 광주에서는 50대 취객이 학교 지킴이를 밀치고 교무실까지 난입해 소동을 벌이다 체포됐다. 학교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만큼 교육 당국은 학교시설 안전대책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선 학부모라도 사전에 약속하지 않으면 출입을 불허할 정도로 외부인 출입에 까다로운 규칙을 적용한다고 한다.

 

동시에 학교보안관이나 지킴이 등 학생보호 인력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활동수칙에 대한 연수를 강화해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 현재 서울에는 국공립 초등학교 562곳에만 1187명의 학교보안관이 배치돼 있는데 이들 평균 나이가 65세를 넘는다고 한다. 학교안전에 적합한 인력을 확보하도록 계속 노력하고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우수 보안관들의 사기를 올려줄 필요도 있다. 학생 600명 이상의 대규모 학교에는 학생보호인력도 늘려서 학생 안전에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한다. 최근 학교시설을 지역사회를 위해 개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것도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학생보호와 안전이 선행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홍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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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제 : 미국 한미연구소 중단사태

 

[사설] 소중한 공공외교 자산, 이대로 날려버리는가 중앙일보 (2018.04.11.)

 

청와대의 인사개입 논란에 휩싸인 미국 한미연구소(USKI)가 정부의 예산 중단으로 다음달 문을 닫게 됐다. 연구소가 속한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SAIS) 측은 지난 9(현지시간) 로버트 갈루치 USKI 이사장에게 한국 정부에서 예산을 끊어 폐쇄하겠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한반도 연구를 통해 미 정·관계와 학계에 한국의 목소리를 전해 온 워싱턴의 소중한 싱크탱크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비극적 결말을 맞게 된 이번 사태에서 USKI도 전혀 허물이 없다고 보긴 어렵다. 연구소 측은 감독기관 격인 SAIS와 대학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깐깐한 회계 감사를 받으니 별문제가 없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예산을 지원해 온 한국 측에 간략한 결산보고서만 내고 나 몰라라 했다면 이를 정상적인 처리였다고 하긴 힘들다. 게다가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해마다 지적됐던 사안이라고 하니 어떻게든 고쳐야 했던 일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나서서 구재회 소장과 함께 이번 일과 별 상관없어 보이는 ‘38노스담당 제니 타운 부소장까지 바꾸라고 했다면 이는 보통 잘못된 일이 아니다. 너무 거칠게 밀어붙여 정권 코드에 따라 외국 연구기관을 손보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부르기에 충분했다. 대학은 물론 싱크탱크도 객관적 진실을 좇는 학문의 전당이다. 이런 곳은 아무리 지원하더라고 학문적 자유와 독립성을 존중해 주는 게 옳다. 그래야 특정 세력의 입맛에 맞도록 사실이 왜곡되는 잘못을 막을 수 있다.

 

특히 USKI가 폐쇄되면 10여 년간 200억원 이상 쏟아부어 정성껏 가꿔 온 공공외교의 결실이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는 결과가 돼 더욱 가슴 쓰리다. 지금까지 한국은 미 정·관계 및 학계에 대한 영향력 부족이 고질병으로 지적돼 왔다. 미국과 관련해 큰일이 터졌을 때 막상 우리의 입장을 호소할 마땅한 채널이 미 정·관계에 적었던 게 사실이다.

이에 비해 일본은 1980년대 이래 막대한 예산을 써 가며 꾸준히 공공외교를 펴 왔다. 워싱턴에 국화파로 불리는 친일세력이 단단히 뿌리내리는 데엔 엄청난 자금력을 앞세운 공공외교의 공이 컸다. 실제로 2015년 기준으로 한 해 4800억원 가까이 공공외교에 쏟아붓는 일본과 비교하면 한국(500억여원)9분의 1에 불과했다. 이런 참담한 현실을 고치기 위한 방편으로 시도된 게 2006년 노무현 정권 때 세워진 USKI. 이 연구소를 통해 남북한 연구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미국 내 한반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려 했던 것이다.

 

이제 12년이 된 USKI가 제 몫을 했는지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릴 수 있다. 그럼에도 미국 내 소중한 공공외교 자산을 이토록 거칠게 다뤄 허망하게 없애는 건 어리석기 짝이 없다. ·미 정상회담에다 통상마찰 등으로 양국 관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 아닌가. 이제라도 이 소중한 기관이 문 닫지 않고 잘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야 한다. 뿔을 고치겠다며 소를 잡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기엔 시국이 너무나 엄혹하다.

 

[사설] ·미연구소 논란과 폐쇄가 남긴 것 경향신문 (2018.04.11.)

 

미국의 수도 워싱턴DC에서 지난 12년 동안 운영되던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정치대학원(SAIS) 내 한·미연구소가 한국 정부의 예산 지원 중단 조치에 따라 다음달 문을 닫는다고 대학 측이 밝혔다. ·미연구소 논란은 당초 국내 보수언론들이 한국 정부가 연구비 지원을 앞세워 보수성향의 구재회 한·미연구소장을 교체하려 한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문재인 코드에 맞추려 소장 교체 압력을 넣었다는 주장은 연구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됐는지의 문제로 초점이 이동했다.

 

우선 이 연구소가 한국 정부로부터 연간 약 20억원씩 모두 200억여원을 지원받았지만 연구 실적이 미미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가장 중요한 연구 실적인 연구보고서가 2015년 이후부터 나오지 않았고, 특별보고서도 20168월 이후 없었다는 것이다. 순수 연구비와 한국학 학자 양성 등 핵심사업에는 예산의 4분의 1도 쓰지 않으면서 인건비가 56%나 되었다고 한다. 최근에는 국내 유력 정치인들을 연구원으로 초빙하거나 한국인들의 미국 방문 시 행사를 주최하는 데 치우쳤다고 하니 공공외교를 강화한다는 당초 목적에 부합했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이 연구소는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정부의 요청에도 한두장짜리 결산보고서만 제출하는 등 무성의하게 대응했다. 지난해에는 국회가 예산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요구하는 부대의견을 달고서야 지원 예산이 통과됐는데 이마저 거부했다.

 

이런 연구소의 기능과 역할의 문제는 외면한 채 연구소장 교체만 주목한 언론들의 문제 제기는 도를 지나쳤다. 이들은 대학 측 인사들의 일방적인 주장에만 귀기울이면서 문재인 정권판 블랙리스트라는 말까지 썼다. 한국을 잘 아는 로버트 갈루치 한·미연구소 이사장이 문제제기를 했으니 의심은 할 수 있었겠지만 정부 비판을 위해 일부러 사실관계를 도외시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정부의 세련되지 못한 대응도 아쉽다.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11일 한·미연구소 측이 정부 보조금과 기부금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게 논란의 핵심이라고 했지만 이것으로 다 설명되지는 않는다. 청와대 행정관의 석연찮은 역할과 국책 연구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규명해야 한다. 효과적이고 투명한 해외 연구지원과 공공외교 강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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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제 : 최저임금 개선

 

[사설] 최저임금 합리적 개선해야 진짜 진보다 중앙일보 (2018.04.04.)

 

정책을 이념의 잣대로만 바라보면 실제 효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고 적절하게 손질하기도 힘들다. 최저임금이 지금 꼭 그런 형국이다. 경제 현장에서는 비명이 터져나오는데 정부는 단기적 땜질 처방에 의존하며 불만을 봉합하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소득 주도 성장의 핵심 정책이자 대표적인 진보 정책으로 여기지만 전문가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으로 인한 충격이 예상보다 컸다. 경제학자들은 고용시장이 완전고용에 가까울 때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크다고 분석한다. 반면 지금처럼 청년실업이 심각할 때는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고용 감소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 더욱이 소득과 일자리는 경제성장의 결과이지, 성장을 가져오는 요인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 같은 진보학자까지 일자리라는 마차는 경제성장이라는 말이 끄는 결과이기 때문에 마차를 말 앞에 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금과 같은 최저임금은 진보적이지도 않다. 조준모 성균관대(경제학) 교수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면 근로자의 44.3%가 최저임금 적용을 받고, 여기에 주휴수당까지 합치면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전체의 50%에 육박한다고 한다. 이쯤 되면 그건 최저임금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표준임금이고, 국가가 임금을 결정하는 계획경제로 진입할 것이라는 게 조 교수의 지적이다. 심지어 연봉 8000만원이 넘는데도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까지 있다고 하는데,

이런 고임금 근로자까지 최저임금으로 보호하는 게 J노믹스가 추구하는 진보 정책은 아닐 것이다. 제대로 된 진보 정책이라면 중산층보다는 빈곤층을 지원해야 한다.

 

이달 하순 임기가 만료되는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이 어제 자 본지 인터뷰에서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이미 최저임금 1만원 효과를 보고 있다고 했다. 올해 최저임금이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풀타임 근로자는 주휴수당 등을 포함하면 이미 시급이 1만원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어 위원장은 시급 1만원이란 대선 공약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정액개념이 아니라 시장에서 통용되는 효과개념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그 효과를 분석하면 1만원은 달성된 셈이라고 했다.

 

이미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됐다. 최저임금이 결정되기 전에 먼저 국회가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를 둘러싼 혼선부터 정리하는 게 우선이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어제 자 일부 신문 1면에 국회의원들이 최저임금을 삭감하려 합니다라는 의견 광고를 냈다. 최저임금에 상여금 등을 포함시키는 데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노동계의 눈치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 민주노총의 주장대로 하면 상여금 비중이 큰 대기업 노조는 이득을 보고 진짜 저임금 노동자들이 피해를 본다. 최저임금의 합리적 개선에 대한 입장이 진짜 진보와 가짜 진보를 가르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됐다.

 

[사설] 최저임금 사실상 1만원이라는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 매일경제 (2018.04.04.)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이 올해 최저임금에 대해 "이미 1만원 효과를 보고 있다"고 지난 2일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는데 주목할 만한 분석이다. 최저임금은 올해 16.4%나 인상돼 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것인데 이 공약을 달성하려면 앞으로도 매년 15%씩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때에 어 위원장이 내놓은 분석은 최저임금의 취지와 본질을 꿰뚫고 있다.

 

어 위원장은 풀타임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명목상 7530원이지만 실제로는 올해 이미 9036원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으로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게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상여금이나 현금성 복지수당까지 포함하면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서게 된다. 시장에서 통용되는 효과 측면에서 보면 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이미 달성된 것이라는 설명인데 틀린 말이 아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고용 감소와 생활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을 곳곳에서 노출하고 있다. 올해 2월 도·소매업 고용은 1년 전보다 92000명 줄어들었고 숙박·음식점에서도 22000명 감소했다. 우려했던 것처럼 최저임금에 민감한 업종부터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 이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면서 최저임금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면 좋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60%는 중산층이고 빈곤층은 30%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연봉 4000만원을 받는 대기업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달된다고 보고되는 사례마저 있을 정도다. 그런데도 최저임금을 올려주느라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벼랑에 몰리고 있으니 잘못된 정책임이 분명하다. 어 위원장은 이런 식의 최저임금 인상은 '을의 전쟁'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맞는 말이다.

 

최저임금을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하려면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포함한 실질소득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 이런 제도 개선 없이 2019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지난달 말 시작된 것은 걱정할 만한 일이다. 국회는 하루빨리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대한 제도를 개선해야 할 일이고,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이미 달성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어 위원장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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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제 : 재활용 쓰레기 대란

 

[사설] 재활용품 중독 못 벗어나면 쓰레기 대란 재발할 것 동아일보 (2018.04.03.)

 

환경부는 어제 폐비닐·페트병 수거를 거부한 37개 업체를 모두 설득해 업체들이 다시 수거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비닐 잔재물도 공공소각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소각비용을 낮춰주고, 동남아 등 재활용 시장 활로도 개척하겠다고 했다. 쓰레기 대란 장기화 가능성은 줄어들었지만 이는 미봉책일 뿐이다. 중국이 재활용품 수입을 계속 거부하고 있고 민간 소각업체들이 소각비용까지 대폭 올려 재활용업체들의 수익성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확실한 대책 없이는 수거·처리 비용이 많이 드는 재활용 쓰레기의 수거 거부 사태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근본적 해결의 길은 비닐 플라스틱 스티로폼 등에 묻혀 살다시피 하는 생활 패턴을 바꾸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1990년대 초중반 범국민적인 환경운동이 펼쳐졌다. 동아일보의 그린스카우트 캠페인을 비롯해 주요 언론사들과 환경단체 등이 대량생산-대량소비-대량배출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 힘을 합쳤다. 정부도 1995년 쓰레기종량제를 세계 최초로 전국에 도입했다. 초기 반발도 있었지만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연간 16% 이상 줄고 재활용 처리 비중은 3배 이상 느는 등 세계적인 성공사례로 꼽힐 만큼 정착됐다.

 

그러나 재활용품은 분리배출만 하면 버리는 비용이 들지 않고, 아무리 많이 써도 모두 자원으로 재생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니 가정 업소 누구도 스티로폼 용기와 비닐·플라스틱을 쓰고 버리는 데 거리낌이 없게 됐다. 비닐봉투 사용량은 2003125억 개에서 2015216억 개로 늘었다. 우리의 1인당 비닐 봉투 사용량은 연평균 420개로 핀란드보다 약 100배 많다. 하루에 버려지는 일회용 종이컵은 무려 7000만 개다. 일회용품은 만드는 단계부터 구매, 배출등 모든 과정에 비용을 지불하도록 해야 한다. 번거롭고 비용부담에 대한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새로운 환경운동을 통해서라도 생활의 틀을 바꿔야 한다.

 

[사설] 재활용 쓰레기 대란, 국내 완결형 처리 시스템 갖춰야 - 한국경제 (2018.04.03.)

 

재활용 쓰레기 배출 혼란이 빚어지자 청와대, 환경부, 서울시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청와대가 부처를 통해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데 이어, 환경부가 수거 거부를 통보한 재활용 업체들과 지원대책 등을 협의한 결과, 업체 모두 폐비닐 등을 정상 수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폐비닐, 스티로폼 수거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중국이 올해 1월 재활용 쓰레기 수입을 금지한 것이 사태의 발단이다. 중국 수출이 막히면서 단가가 내려가자 국내 쓰레기 수거업체들이 채산이 안 맞게 된 재활용 품목 수거를 거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부는 쓰레기 처리는 지방자치단체 업무”, 지자체는 예산이 없다며 떠넘기다가 예고된 사태를 방치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가 분리배출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지만 임시방편으로 일관하다가는 어렵게 정착된 분리수거 체계 자체가 위험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재활용 쓰레기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바꿔야 할 때가 왔다고 본다. 중국의 재활용 쓰레기 수입금지 조치는 올 것이 온 것뿐이다. 소득이 올라가면 폐기물을 수입할 나라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국가마다 자국에서 발생한 재활용 쓰레기는 자기 완결형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영국은 “2043년까지 가능한 한 모든 플라스틱 쓰레기를 없애겠다는 환경계획을 내놨다.

 

대책도 정부가 말하는 업계 지원, 시장 안정화,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를 통한 처리비용 감소 등의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 재활용 쓰레기야말로 정부가 연구개발을 선도해야 할 분야다. 일본 독일 등에서 재활용 쓰레기 연구가 유망 테마로 꼽히는 게 이를 말해준다. 과도한 포장, 일회용품에 길들여진 생산자와 소비자의 각성도 필요하다.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국가 차원의 자원순환시스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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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제 : 한국 첫 AI 변호사

 

[기사] 로펌 간 한국 첫 AI 변호사···검사도 놓친 분석 '20' 중앙일보 (2018.04.05.)

 

한국의 첫 인공지능(AI) 변호사가 지난 2월 대형 법무법인에 '취직'했다. 변호사만 150여 명인 국내 10위권 로펌인 대륙아주의 AI 변호사 '유렉스' 얘기다. 유렉스는 그동안 담당 변호사와 법률 비서 여러 명이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몇달씩 걸려 작업하던 관련 법 조항 검토와 판례 분석 등 사전 리서치 업무를 20~30초만에 해치우는 괴력을 발휘하며 빠르게 업무에 적응하고 있다. 20165월 미국 뉴욕의 100년 전통 로펌인 베이커앤호스테틀러가 AI 변호사 로스(ROSS)를 처음 '채용'한 게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는데, 그로부터 불과 2년만에 우리에게도 AI 변호사가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이 추세라면 변호사 상당수가 길거리에 나앉는 게 아니냐는 암울한 전망마저 나온다.

 

2016년 발간된 '유엔 미래보고서 2045'30년 후 AI에 대체될 위험성이 큰 직업 중 하나로 변호사를 꼽았다. 컨설팅회사 딜로이트도 같은 해 '20년 후 영국 법률시장 일자리의 39%가 사라진다'고 경고했다. 우리 눈 앞의 AI 변호사가 예사롭지 않은 이유다. AI 변호사는 어떤 모습이고 업무능력은 어느 정도일까. 이런 궁금증을 갖고 지난달말과 이달초 AI 변호사 유렉스와 '협업'중인 대륙아주를 찾았다.

 

형사재판이든 기업자문이든간에 여느 변호사 사무실엔 증거자료 등 사건과 관련한 서류뭉치 더미와 딱딱한 하드커버 법률서적이 여기저기 쌓여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대륙아주의 '리걸 프런티어 팀' 10인의 변호사 중 한사람인 김형우 변호사 겸 공인회계사 사무실엔 책장은커녕 아예 종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변호사 업무 가운데 적어도 30%, 많게는70%까지 사전 법률 검토 작업에 들어간다는데 어떻게 그 흔한 증거자료 하나 없이 수임사건을 준비하는 걸까. 답은 책상 위 43인치 대형 모니터 화면 위로 모습을 드러낸 국내 첫 AI 변호사 유렉스가 쥐고 있었다.

 

김 변호사는 "이전에는 판례 확보는커녕 해당 사건과 관련 있는 정확한 법률용어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와 관련한 법률이 어떤 게 있는지 파악하는 데만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AI 변호사와의 협업으로 이젠 수십초면 끝난다"고 말했다. 유렉스가 일상적 언어를 법률용어로 바꾼 후 기존에 학습한 수십만 건의 법령과 판례 등을 빠르게 검색해 중요도 순으로 정리해서 보여주기 때문이다.

 

가령 공사판 인부인 아버지가 공사장 사다리차에서 추락하여 사망했을 때 업주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과거엔 의뢰인이 이렇게 물으면 '산업재해'같은 정확한 법률용어를 뽑아낸 후 더듬더듬 관련 법률과 판례를 하나하나 확인해야 했다. 대륙아주 리걸 프런티어팀 정명근 변호사는 "유렉스를 활용해보니 정확성과 시간 효율성 면에서 압도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입찰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업체의 입찰 참여 여부에 관한 사건에 대해 2~3일 작업하고도 놓친 게 있었는데 유렉스는 검색과 거의 동시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이라는 법률용어로 내가 빠뜨린 건설산업기본법까지 바로 찾아내더라"며 혀를 내둘렀다. 정 변호사 말처럼 간단한 내용은 하루 이틀 리서치 정도로도 가능하지만 복잡한 경우엔 소송 중 몇개월만에야 겨우 파악해 패소로 이어지기도 한다.

 

결코 과장이 아니다. 법무법인 바른의 김진숙 변호사는 "성폭력이나 학교 등은 특별법이 워낙 많아 웬만한 검사도 제대로 모른다""조두순 사건 당시 검찰측이 법률 적용을 잘못한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경험이 많은 변호사도 놓치거나 오래 걸리는 일을 AI 변호사가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하는 걸 보면 '인간' 변호사 입장에선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대륙아주 김 변호사는 "AI 변호사가 자리잡으면 법률비서는 당장 필요 없어지고 경험이 부족한 주니어급 변호사 수요도 크게 줄어들어 많게는 70%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로펌 입성은 고사하고 점점 몸값이 떨어지는 수모를 겪고 있는 변호사들로서는 달갑지 않은 현실이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은 정반대다. 로펌 변호사의 업무 효율이 높아지면 변호사 수임료가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첫 AI 변호사인 로스의 탄생도 비싼 수임료에서 비롯됐다. 로스를 개발한 미국의 법률 스타트업 로스인텔리전스의 최고기술책임자(CTO)이자 공동창업자인 지모 오비아겔(24)의 부모는 그가 어린 시절 갈라서기로 했다. 하지만 이혼 변호사를 구하려고 알아보니 단 2시간의 수임료조차 감당할 수 없을만큼 비쌌고, 결국 이혼을 포기했다. 10살 때부터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시작한 오비아겔은 많은 사람들이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을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했다. 그러다 AI가 리서치를 대신하고 변호사는 본업에만 주력하면 수임료를 낮출 수 있을 거라 생각해 개발한 게 바로 로스였다. 로스는 사람의 일상 언어(자연어)를 이해한 후 판례 등 법률문서를 빠르게 분석한다. 리서치 시간을 크게 줄여줬다고 소문나면서 미국의 10여 개 법률회사가 로스를 '고용'했다.

국내 인텔리콘 메타연구소가 개발한 유렉스도 로스와 비슷한 구조다. 임영익 인텔리콘 대표 변호사는 "빅데이터 활용 수준을 넘어 자연어 처리를 통한 정교한 검색 기능이 AI의 시작과 끝(전부)"이라며 "로스 역시 IBM의 인공지능 왓슨을 활용한 검색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로스가 현재 파산법에 국한한 반면 유렉스는 모든 법을 다 포괄하고 있어 훨씬 앞선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물론 아직은 한계도 만만치 않다. 일단 판례 중심의 영미법과 달리 한국은 법률 사이의 연결을 파악해 논리적 구조를 쌓아야 하는 대륙법 체계인 데다, 모든 판례를 공개하는 미국·영국과 달리 한국은 대법원 판례 외에 하급심 판례 접근이 쉽지 않다. 자연어 처리와 별개로 AI가 학습할만한 법률 데이터 확보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또 법률 시장 자체가 협소해 큰 돈을 들여 AI에 투자하기도 쉽지 않다. 세계 리걸테크(법률과 테크놀로지 합성어) 시장 규모는 2019576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CB인사이트)되지만 국내는 현재 200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과 경쟁하는 태평양조차 일찌감치 포기한 이유다. 태평양은 2001년 판례 검색 프로그램을 만든 안기순 변호사를 영입해 법률 포털 로앤비(Law & B)를 만들었다. 그러나 정작 세계적으로 AI 같은 IT기반의 법률 스타트업이 하나 둘 생기던 2012년 톰슨로이터에 매각했다. 반면 미국은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리걸테크 시장규모가 커지기 시작해 현재는 관련 회사만 1000여 개에 달한다. 스탠퍼드 로스쿨은 매년 컨퍼런스를 열어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미국은 훨씬 다양한 AI 기반 법률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인텔리콘이 목표로 하고 있는 자동 소장 작성이나 입법 예측 시스템 등도 미국에서는 이미 현실에 적용하고 있다. 가령 데이터 마이닝으로 법률 판례 추이를 분석하는 렉스 마키나는 재판에 걸리는 평균 소요시간은 물론 관련 사건 승소율까지 제공한다. 2016년 스탠퍼드에 유학 중이던 영국 학생 조슈아 브로우더(21)2015년 개발한 챗봇 변호사 두낫페이는 불과 1년만에 25만명이 400만 달러(당시 47억원)의 범칙금을 절감하도록 도왔다. 그런가하면 2001년 미국에서 출범한 미국 최대 온라인 법률 자문사 리걸줌은 AI를 활용한 간편 서식 작성을 통해 법률 자문비용을 많게는 20분의 1로 줄였다.

 

로펌이 제공하는 법률서비스, 더 나아가 변리사와 공인중개사·행정사 등에 의존해야 했던 서비스를 대리인 없이 값싸게 누릴 수 있게 된 셈이다. 무전유죄 같은 불만은 물론 전관예우 논란에서 벗어날 수 것도 또 하나의 장점이다. 최근 일련의 채용비리에서 드러났듯이 판결이나 채용 등에는 늘 공정성 시비가 일었는데 AI는 근본적으로 이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륙아주 김대희 대표는 "리걸테크로 무장한 외국 로펌이 국내에 들어오기 전에 대비해야 한다""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그리 급하지 않다거나 한국 적용이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김앤장 권오창 변호사는 "디지털 포렌직이나 증거로 제출된 방대한 문서를 디지털화해 쉽게 찾아내는 기술인 이디스커버리(e-Discovery) 등 디지털화 외에 특별히 AI변호사 도입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태평양 김갑유 변호사는 "법 체계는 물론 언어번역의 한계 탓에 아무리 외국 로펌이 AI로 무장해도 국내 시장에 큰 영향력을 끼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메이저 로펌의 복잡한 거래 외의 전형적인 계약서 작성 같은 법률 서비스는 얼마든지 대체 할 수 있을 걸로 본다"고 말했다. 비단 변호사의 계약 관련 자문업무 뿐 아니라 매매계약이나 임대계약 같은 부동산 거래나 변리사·관세사·세무사 등의 행정업무도 마찬가지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AI 변호사의 등장이 단순히 법률시장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를 바꿔놓을 가능성이 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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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입시뉴스

 

[기사] 서울 주요 대학 2019학년도 학생부종합 전형 가이드/ 연세대학교(서울) ​– 조선에듀 (2018.03.29.)

 

연세대 서울캠퍼스(연세대)2019학년도 대입전형에서 3,629명을 선발한다(2019학년도 대입전형 주요사항 기준). 이 중 수시 모집에서 선발하게 될 모집 인원은 전체 모집 정원의 72.1%에 해당하는 2,618명이며, 전형 유형별로는 학생부종합 전형이 1,170명으로 전체 수시 모집 정원의 44.7%로 가장 많이 선발한다. 이어 실기(특기) 전형으로 805(30.7%), 논술 전형으로 643(24.6%)을 선발하며, 학생부교과 전형으로는 선발하지 않는다.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학생부종합 전형의 전형별 모집 인원은 국내 정규 고등학교 20172월 이후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선발하는 활동우수형으로 635명을 모집하고, 국내 정규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으로 20192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선발하는 면접형으로 260명을 모집한다. 또한 20164월 이후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국가보훈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자녀, 장애인 부모 자녀, 국내외 벽오지 근무 경력이 5년 이상 되는 선교사 및 교역자 자녀 등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기회균형으로 76명을 모집한다. 이밖에도 정원 외 특별 전형인 연세한마음학생(추천)으로 32, 연세한마음학생(무추천)으로 48, 농어촌 학생으로 80, 특성화고교 졸업자로 24, 특수교육 대상자로 15, 북한이탈주민으로 약간 명을 모집한다.

 

연세대의 대표적인 학생부종합 전형인 면접형과 활동우수형은 앞서 살펴본 지원 자격에서뿐만 아니라 학생 선발 방법과 수능시험 최저 학력 기준 등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원 자격의 경우 면접형은 20192월 국내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5개 학기 성적이 있는 자이어야 지원 가능하나, 활동우수형은 20172월부터 20192월 사이에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고교 전교육과정을 국내에서 이수한 자이면 지원 가능하다. , 면접형은 고3 재학생만 지원 가능하지만, 활동우수형우는 3수생까지 지원 가능하다.

 

학생 선발 방법은 이들 두 전형 모두 단계별 전형으로 선발하지만, 면접형은 1단계에서 학생부 교과 성적 50% + 학생부 비교과 성적 50%로 모집 인원의 3배수를 선발한 다음 2단계에서 학생부자기소개서추천서 등 서류평가 40% + 면접평가 60% 선발로 학생부 성적을 1단계에서 점수화하여 반영한다. 이에 비해 활동우수형은 1단계에서 학생부자기소개서추천서 등 서류평가로 모집 인원의 일정 배수를 선발한 다음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 + 면접평가 30% 선발로 학생부 성적을 면접형처럼 점수화하여 반영하지 않는다.

 

수능시험 최저 학력 기준의 경우도 면접형은 적용하지 않지만, 활동우수형은 적용한다. , 아시아학부와 융합인문사회계열은 국어수학(/)사회/과학탐구1사회/과학탐구2 4개 과목 중 2개 과목의 등급 합이 4 이내이면서 영어 1등급과 한국사 4등급 이내이어야 하고, 나머지 인문계 모집단위는 국어수학(/)사회/과학탐구1사회/과학탐구2 4개 과목 중 2개 과목의 등급 합이 4 이내이면서 영어 2등급과 한국사 4등급 이내이어야 한다. 또한 의예과와 치의예과는 국어수학()과학탐구1과학탐구2 4개 과목 중 3개 과목 이상 1등급이면서 영어 2등급과 한국사 4등급 이내이어야 하고, 융합과학공학부는 국어수학()과학탐구1과학탐구2 4개 과목 중 수학()을 포함한 2개 과목의 등급 합이 4 이내이면서 영어 1등급과 한국사 4등급 이내이어야 하며, 나머지 자연계 모집단위는 국어수학()과학탐구1과학탐구2 4개 과목 중 2개 과목의 등급 합이 4 이내이면서 영어 2등급과 한국사 4등급 이내이어야 한다.

 

면접형에서 반영하는 학생부 교과 성적은 석차등급 환산 점수 50% + 원점수평균표준편차를 활용한 Z점수 50%1학년 20% + 2학년 40% + 3학년 40%로 산출한다. 반영 교과목은 전모집단위가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교과를 70점으로 반영하고, 나머지 교과목은 9등급으로 하여 5점까지 감점하는 방식으로 30점을 반영한다. 교과목별 등급 점수는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교과의 경우 1등급 100, 2등급 95, 3등급 87.5, 4등급 75, 5등급 60, 6등급 40, 7등급 25, 8등급 12.5, 9등급 5점으로 부여한다. 비교과 성적은 교과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통해 인성과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한편, 기회균형을 비롯해 정원외 전형인 연세한마음학생(추천)과 북한이탈주민(인문자연계)의 학생 선발 방법은 활동우수형과 동일하게 1단계에서 학생부자기소개서추천서 등 서류평가로 모집 인원의 일정 배수를 선발한 다음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 + 면접평가 30%로 선발한다. 이밖에 농어촌 학생 등 정원외 전형은 일괄합산 전형으로 인문자연계 모집단위는 서류평가 100%로 선발하고, 예체능 모집단위는 서류평가 60% + 실기고사 40%로 선발한다.

이들 전형들은 활동우수형처럼 수능시험 최저 학력 기준도 적용하는데, 그 기준이 활동우수형보다는 다소 편이다. 인문계 모집단위는 국어수학(/)사회/과학탐구1사회/과학탐구2 4개 과목 중 2개 과목의 등급 합이 5 이내이면서 영어 2등급과 한국사 4등급 이내이어야 하고, 의예과와 치의예과는 국어수학()과학탐구1과학탐구2 4개 과목 중 3개 과목 이상 1등급이면서 영어 2등급과 한국사 4등급 이내이어야 한다. 나머지 자연계 모집단위는 국어수학()과학탐구1과학탐구2 4개 과목 중 2개 과목의 등급 합이 5 이내이면서 영어 2등급과 한국사 4등급 이내이어야 하고, 예체능계 모집단위는 국어수학(/)사회/과학탐구1사회/과학탐구2 3과목 이상 3등급 이내이면서 영어 2등급과 한국사 4등급 이내이어야 한다.

 

서류 및 면접평가의 특징

면접형 2단계에서 반영하는 서류평가와 활동우수형과 나머지 전형의 1단계에서 반영하는 서류평가는 학생부자기소개서추천서 등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인성, 발전가능성, 학업역량, 전공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면접평가는 면접형의 경우 복수의 면접위원이 2가지 방식으로 면접평가를 실시한다. 1차 면접은 제시문 기반의 논리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면접을 실시하고, 2차 면접은 고등학교 교내 활동 기반의 자기주도성 및 창의적 해결 능력을 확인하는 면접을 실시한다. 이에 비해 활동우수형과 나머지 전형들은 제시문을 기반으로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교양인으로서의 자질을 확인하기 위한 면접으로 논리적 사고력 및 의사소통능력을 평가하되, 서류평가 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면접을 실시할 수도 있다.

 

서류평가에서 제출해야 하는 자기소개서 문항은 13번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공통 문항이고, 4번 자율 문항은 해당 모집단위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이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이나 지원자의 교육환경(가정, 학교, 지역 등)이 성장에 미친 영향 등을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1,500자 이내)’이다. 추천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공통 양식을 사용한다.

 

지원자가 알아뒀으면 할 사항

연세대 학생부종합 전형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면접형과 활동우수형 가운데 어느 전형으로 지원 가능한지와 어느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한지부터 살펴야 한다. 이때 학생부 교과 성적이 지원 가능한 전형을 찾는데 있어서 하나의 판단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 학생부 교과 성적이 우수하다면 활동우수형보다는 면접형으로의 지원을 먼저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기회균형과 정원외 전형은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살펴보고 지원 여부를 정하는 것이 좋다.

2019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전형을 정했다면 그 다음에는 지원 모집단위의 특성과 학생부 기록 내용 등을 꼼꼼히 비교하여 살펴보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이어 작성한 자기소개서에 대한 검토 및 재 작성 등을 반복적으로 실천했으면 한다. 이는 서류평가뿐만 아니라 면접평가 대비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면접평가가 일반 면접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생부 기록 내용과 자기소개서 작성 내용 등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대비가 될 수 있다.

 

 

[기사] 서울 주요 대학 2019학년도 학생부종합 전형 가이드/ 고려대학교(서울) ​– 조선에듀 (2018.04.12.)

 

고려대 서울캠퍼스(고려대)2019학년도 대입전형에서 4,084명을 선발한다(2019학년도 대입전형 주요사항 기준). 이 중 수시 모집에서 선발하게 될 모집 인원은 전체 모집 정원의 85.0%에 해당하는 3,472명이다. 전형 유형별로는 학생부종합 전형이 2,612명으로 전체 수시 모집 정원의 75.2%로 가장 많이 선발하고, 이어 실기(특기) 전형으로 460(13.3%), 학생부교과 전형으로 400(11.5%)을 선발한다. 논술 전형은 2017학년도 수시 모집까지는 실시했으나, 2018학년도 수시 모집부터 폐지하여 실시하지 않는다.

 

학생부종합 전형의 전형별 모집 인원은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선발하는 일반 전형으로 가장 많은 1,207명을 모집하고, 이어 국내 정규 고등학교 2019년 졸업예정자로서 학생부에 5학기 성적이 기재되어 있고 소속 고등학교의 추천받은 자를 대상으로 선발하는 학교추천전형으로 1,100명을 모집한다.

 

이밖에도 국내 고등학교 2018년 이후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국가보훈 대상자와 그 자녀를 대상으로 선발하는 사회공헌자전형과 도서벽지 근무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임직원, 직업군인, 민주화운동 관련자, 의사(), 환경미화원, 경찰소방공무원, 다문화가구의 자녀를 대상으로 선발하는 사회공헌자전형으로 각각 25명씩 모집한다. 또한 정원외 특별 전형인 농어촌 학생 전형으로 116명을 비롯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및 소년소년가장을 선발 대상으로 하는 사회배려자 전형으로 67,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으로 37, 특성화고교 졸업자 전형으로 25,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으로 10명을 모집한다.

 

이 중 학교추천전형은 학생부교과 전형에 학교추천전형과 함께 고등학교별 추천 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고등학교별로 최대 추천 인원을 학교추천전형과 학교추천전형을 합산하여 3학년 재적 학생수(201841일 기준)4%까지이다. 이때 전형별 또는 계열별로 지원 인원수를 제한하지는 않는다. 이는 학교추천전형의 자연계열에 추천 인원 전원이 지원해도 된다는 것이다. 다만, 학교추천전형과 학교추천전형은 물론, 일반 전형 간에는 복수 지원을 허용하지는 않는다. 이에 고려대 수시 모집에 지원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일반 전형과 학교추천전형, 학교추천전형 중 어느 전형으로 지원할 것인지와 더불어 학교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는지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1단계 서류평가, 2단계 1단계 성적과 면접평가로 선발

학생 선발 방법은 1단계에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등 서류평가로 일정 배수를 선발한 다음 2단계에서 1단계 성적과 면접평가로 선발하는데, 전형에 따라 1단계 선발 비율과 2단계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수능시험 최저 학력 기준 적용 여부와 기준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일반 전형은 1단계에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등 서류평가로 5배수 내외를 선발한 다음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 + 면접평가 30%로 선발하면서 수능시험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한다. 인문계 모집단위는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탐구(1과목) 4개 영역의 등급 합이 6 이내이면서 한국사 3등급 이내이어야 하고, 의과대학은 국어수학()영어과학탐구(2과목 평균) 4개 영역의 등급 합이 5 이내이면서 한국사 4등급 이내이어야 하며, 나머지 자연계 모집단위는 국어수학()영어과학탐구(2과목 평균) 4개 영역의 등급 합이 7 이내이면서 한국사 4등급 이내이어야 한다(, 탐구 영역은 반드시 2과목 응시해야 함).

 

학교추천전형과 사회공헌자, 사회공헌자, 농어촌 학생 등 정원외 전형은 1단계에서 서류평가로 5배수 또는 3배수 내외를 선발한 다음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50% + 면접평가 50%로 일반 전형보다 면접평가의 비중을 높게 하여 선발한다. 한편, 1단계 선발 비율을 보면 학교장추천전형과 농어촌 학생, 특성화고교 졸업자 전형은 5배수 내외이고, 나머지 전형들은 3배수 내외이다.

 

이들 전형 가운데 수능시험 최저 학력 기준은 학교추천전형과 사회공헌자, 사회공헌자, 농어촌 학생, 특성화고교 졸업자 전형에서만 적용하는데, 일반 전형보다는 다소 낮은 기준으로 적용한다. 인문계 모집단위는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탐구(1과목) 3개 영역의 등급 합이 5 이내이면서 한국사 3등급 이내이어야 하고, 의과대학은 국어수학()영어과학탐구(2과목 평균) 4개 영역의 등급 합이 5 이내이면서 한국사 4등급 이내이어야 하며, 나머지 자연계 모집단위는 국어수학()영어과학탐구(2과목 평균) 3개 영역의 등급 합이 6 이내이면서 한국사 4등급 이내이어야 한다(, 탐구 영역은 반드시 2과목 응시해야 함). 한편, 사회배려자, 특수교육 대상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은 수능시험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서류 및 면접평가의 특징

고려대 학생부종합 전형 전체가 1단계에서 반영하는 서류평가는 제출한 학생부 교과 성적과 비교과 활동상황, 자기소개서 등을 입학사정관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2단계 면접평가는 개인 면접으로 2인 이상의 면접위원이 고려대 인재상에 부합하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종합평가한다.

 

이때 면접평가는 학생부 기반 면접과 제시문 기반 심층면접으로 나누어 실시하는데, 학생부 기반 면접은 별도의 제시문 없이 제출 서류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과 특정 활동을 하게 된 동기 또는 이유, 그 활동을 통해 느끼고 배운 점 등을 확인하는 면접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제시문 기반 심층면접은 지원자의 논리적 사고력과 창의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면접으로 고사실 입실 전에 제공하는 제시문과 면접 문항을 통해 지원자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답변을 구성하고 해당 지원 계열에 알맞은 학업 역량을 준비해 왔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서류평가와 면접평가에서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는 자기소개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13번 공통 문항과 4번 자율 문항인 해당 모집단위 지원 동기를 포함하여 고려대학교가 지원자를 선발해야 하는 이유를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에 맞추어 준비하여 작성하면 된다.

 

지원자가 알아뒀으면 할 사항

일반 전형, 학교추천전형, 학교추천전형 간에는 복수 지원을 할 수 없으므로 교과 및 비교과의 유불리를 신중하게 따져보고 어느 전형으로 지원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학생부 교과 성적 및 비교과가 우수하고 면접에도 자신이 있다면 일반 전형이나 학교추천전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학교추천전형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만이 지원이 가능하고, 일반 전형은 졸업자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 뒀으면 한다.

 

아울러 서류평가와 면접평가가 학생부 교과 성적, 학생부의 비교과 활동상황, 자기소개서 등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학생부 교과 및 비교과 영역은 물론 자기소개서에 작성한 내용이 지원 모집단위와 일맥상통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비중이 큰 면접에 대비하여 기출 문제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체적인 면접 시행 방법을 잘 살펴보며 그에 맞춰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2단계 면접 대비를 위해서는 자기소개서 작성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능시험 최저 학력 기준이 결코 낮지 않으므로 수능시험 대비에도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날씨는 무지무지하게 좋은

봄날씨 이지만..

일교차도 심하고

미세먼지도 조용하진 않죠?


다들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키움에듀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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